퇴직금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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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
①입사일자/퇴직일자 지정 후 [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] 클릭 → ②재직일수 칸에 입력한 후 → ③하단 기본급, 수당 등 입력
*재직일수를 입력후 [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] 클릭하시면 재직일수가 초기화됩니다.
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(세전금액) 임금초기화
※ 기간별 일수는 제외하여야 할 날이 있을 경우 수정 가능
*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.
* 회사내규등에따라 실제 지급액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퇴직금 계산 예제
가.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(세전금액)
나.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
다.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(일) × (재직일수/365)
※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(www.nts.go.kr → 왼쪽상단 국세정보 → 국세청 프로그램)